안재휘 논설위원
안재휘 논설위원

1866년(고종 3년) 천주교 탄압 교령(敎令)으로 인해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인 사제 12명 중 9명과 다수의 신자들이 체포된다. 사제들에게는 원한다면 본국 프랑스로 보내 주겠다고 제안하고, 신자들에겐 배교(背敎, 천주교 신앙을 버림)하면 석방해 주겠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사제들과 신자들은 이를 능멸로 받아들여 순교의 길을 택했다. 병인박해에서 십자가를 밟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잠두봉에서 순교한 교인들은 무려 8천 명을 헤아린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정가의 화두로 떠돈다. 애초에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론 애드벌룬을 띄웠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러잖아도 겨누고 있던 친문 세력의 집중포화를 받아 치명적 내상만 입고 무춤한 상태다. 언급을 삼가던 대권 주자 지지여론 1위 이재명 경기지사도 ‘부적절’ 쪽에 무게를 실어 또 한 번 약은 처신을 드러냈다.

사면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한다. 좁은 의미로는 선고 효과의 전부나 일부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대상자들의 복권까지 모두 포함한다.

우리 정치사 고비 고비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다양한 형태로 행사돼왔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정적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쪽으로 단행되지만, ‘끼워 팔기’식으로 우군세력의 정계 복귀문을 열어주는 기능도 함께 해왔다. 대통령의 ‘사면’ 단행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현존하는 정치권 인사의 상당수는 정치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져 지금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논란 중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놓고, 집권당 민주당은 부정적인 지지층 여론을 핑계 댄다. 야릇한 일은, 가당치도 않은 사유들을 붙여서 ‘박근혜는 되고, 이명박은 안 된다’고 갈라치는 편견이다.

항복문서 내지는 반성문을 내면 용서해주겠다는 식의 논법은 ‘사면권’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긴 반성문을 쓰고 풀려난 뒤 시대가 바뀌어 대통령까지 오른 인사도 있으니 이런 논란들이 다 무소용하긴 하다. 정적에게는 ‘항복문서’를 전제로 베푸는 은전이 되고, 동지에게는 ‘훈장’이 되는 사면은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난 방종이다.

지난 2019년 5월 21일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일찌감치 꺼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사족이 떠오른다. 문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태도를 보면 아마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인도주의적 결정 영역이라면 ‘형집행정지’나 ‘가석방’도 있다. 여론조사 수치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지지세력의 참섭(參涉)에 좌우되는 사면은 이미 사면이 아니다. ‘십자가를 밟으면 살려 주겠다’는 식의 천박한 권력 갑질은 오로지 인격 말살을 강제하는 가혹한 ‘박해’로 기록될 따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