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17일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주요 과열지역인 대구·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 등으로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경기 일부 지역 외에 전국으로 감시망을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실거래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당사자에게 ‘부동산 실거래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이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배제로 투기성 자금이 몰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된다.

이에 수도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마저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로 지역 내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통해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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