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
유승민 “文대통령 사면 결단해야”

14일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까지 합해 총 2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만약 사면 등이 없다면, 박 전 대통령의 출소 나이는 87세다.

대법원 3부(조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정농단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추징금은 35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국고 손실 등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어받았다.

이번 결과는 구속기소(2017년 4월)로부터 3년 9개월 만이다.

앞서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72억여원(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18개의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 혐의에 더해지면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반면, 국정원 특활비 상납 2심은 징역 5년·추징금 27억원으로 선고돼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다만, 2019년 8월 열린 상고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더해 형량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 판결에 여야 온도차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재판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사면론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달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도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 조건 없는 사면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은 결단하시라. 이낙연 대표도 사면 건의하겠다는 약속 실천하시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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