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은행에서 연 2%대 금리로 2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