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군인의 국외탈영을 원천차단하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연계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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