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