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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