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계주 사기·배임혐의로 입건
1인당 수천만 원서 수억 대 피해

문경에서 100억원대의 낙찰계 부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문경경찰서는 11일 계주 A씨(62·여)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점촌동 소상공인 2명이 수십개월 동안 곗돈을 냈으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계주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주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같은 기간 1인당 125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5천만원에 이자 1천950만원을 주는 계 등 모두 160구좌가 있는 4개의 계를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계원 100여 명이 가입한 4개 계 모두 첫 계금은 계주 A씨가 차지했다. 1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적게는 3천4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계원들에게는 10% 이자를 주겠다며 계금 외에도 억대를 넘는 거액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계를 운영해오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서 돌려막는 방법을 동원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피고소인을 입건하고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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