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코로나19와 기상재해 등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전화(537-5325)로 예약을 해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상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본소를 포함해 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화령분소, 북부분소 등 6개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에는 농업용 굴삭기, 트랙트, 잔가지파쇄기, 등 180여종 1천400여대의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2억4천여만원 정도다.

최낙두 농촌지원과장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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