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금지…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

 

정부는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 수위를 풀고 조이는 '핀셋 방역' 조치를 취했다.

큰 틀에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학원과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 영업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운영을 금지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정부는 우선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12월 한 달간 각종 소모임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람 간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해 확산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간 전국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식당에 대해서만 취해졌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기존 지침대로 거리 두기 2.5단계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 학원·스키장 제한적 운영 허용…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영업 중단

정부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했다.

먼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보완한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브리핑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기능의 역할을 하던 학원들의 기능들이 소진됨에 따라 가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점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열어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다만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금지했다.

손 반장은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집합 금지를 실시했던 이유는 연말연시에 이동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였다"며 "사실상 스키나 썰매 같은 활동의 특성은 야외의 개방적인 공간에서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또한 스키나 썰매를 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전후에 식사라든지 숙박 그리고 저녁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전파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시설 전체의 집합 금지보다는 운영을 허용하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다소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시켰다.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