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영천 등 경북도내 11개 지역에 2.767㎢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열고 각 시·도에서 마련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단 지정계획은 각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산단별로 자체 승인절차 이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계획(안) 통과로 경북 등 11개 시·도가 제출한 98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총 27.61㎢)가 내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경북에서는 모두 11개 지역이 산단 지정계획을 통과했다. 지역별로는 포항을 비롯해 영천, 경주, 예천, 의성, 안동, 칠곡, 군위, 경산에 산단이 조성된다. 이 가운데, 신규로 조성되는 산단은 모두 5곳이다. 구체적으로 △포항시 미남 일반산단(24만8천㎡) △영천시 영천미래형첨단 복합도시(21만4천㎡) △영천시 영천금호 일반산단(17만3천㎡, 신규) △경주시 외동3 일반산단(6만6천㎡) △경주시 혁신원자력연구단지(84만㎡) △예천군 예천 제3농공단지(14만1천㎡, 신규) △의성군 의성바이오밸리 일반산단(13만8천㎡, 신규) △안동시 경북바이오2차 일반산단 확장(33만1천㎡) △칠곡군 칠곡농기계특화 일반산단(31만6천㎡) △군위군 군위 일반산단(10만5천㎡, 신규) △경산시 경산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19만5천㎡, 신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31일 각 시·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단 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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