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총회 모임 어려워 조합들 ‘허탈’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재건축 전자투표 도입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총회 개최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어려움이 지속할 전망이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전자투표 등 비대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난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도정법 상 총회의 의결은 전체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조합창립총회, 관리처분계획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 50% 이상의 출석이 요구된다. 코로나 2차 확산 후 전국에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등 현재로서는 조합원 총회가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속 심사’로 남게 됐다. 개정안 시행을 위해서는 상임위 법안 심사 소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까지는 3개월이 더 필요하다. 내년 1월 1일 통과된다고 가정해도 시행 시점은 4월 1일이 된다.

조응천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전자투표 관련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간에 논란이 됐던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관련 내용이 같이 들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논의가 끝나야 처리가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이후 임시회가 열렸을 때 소위를 열고 계속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앞으로도 총회를 무리하게 강행하거나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총회를 열지 못해 일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금융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무작정 미뤄둘 수도 없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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