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탄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27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건단련은 29일 16개 국내 건설단체 명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안전사고가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인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해 기준 10대 대형건설사 현장은 사별로 270개(해외현장 67개 포함)에 달해 최고경영자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발생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이미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은 우리나라가 7년 이하 징역으로 미국·일본(6개월 이하 징역) 독일(1년 이하 징역) 영국(2년 이하 금고) 등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 산업안전 정책도 이들 선진국처럼 처벌보다는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건단련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안전투자에 대한 보상 강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촉구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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