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김두현<사진> 대구 수성구의회 의원이 지난 21일 ‘2020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125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22명에게 주어지는 1급 포상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제정한 ‘대구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는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상이다.

수성구청은 이 조례에 따라 올해 6월 25t의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던 엄마와 아들을 발견하고 구제한 바 있다.

김두현 의원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의심하는 가구는 그 가구원들의 위생과 안전은 물론 주변 이웃들과의 갈등도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상담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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