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36곳 추가 지정
투기과열지구 ‘집값 잡기’ 총력
대구 달성군 일부지역 제외
실거래조사·현장단속 강화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7곳과 포항시 남구, 경산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 전국적으로는 이들 지역을 비롯해 부산 9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총 36곳이 지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포항(남구), 경산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와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효력은 18일부터 발생되며, 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 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더불어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에 착수했다.

‘합동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사항 확인 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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