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 진행에 대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체결되었음에도,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만희 의원은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