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통상조약 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자세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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