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B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영천시청 신재생에너지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자 C씨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주면 허가 업무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6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업자 C씨에게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고 37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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