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
남구 ‘84타입’ 실거래 6억 육박
북구 지역도 수천만원씩 껑충
규제청정 이점에 수요자 몰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서,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어요”

포항지역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 투자자들이 ‘규제 프리존(free zone)’인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다. 특히 지난 9월말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되는 등 갈수록 대도시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되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이 몰려 집값이 크게 오른 주택 소유자들과는 달리,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실거주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며 실의에 빠지고 있다.

포항 남구지역은 ‘포항자이’를 중심으로 ‘효자 풍림아이원’, ‘포항효자웰빙타운SK뷰 3차’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북구도 두호SK뷰푸르지오와 장성 푸르지오, 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포항은 프리미엄브랜드 아파트와 1군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남구 대장주인 포항자이는 지난 11월 21일 84C타입(34평) 26층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격이 5억5천만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갱신했다. 지난해 1월 8일 같은 타입 23층 아파트가 3억3천24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98타입(39평)도 지난 6월 111동 13층 아파트가 5억7천9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가장 큰 113타입(46평) 31층 아파트는 지난 6월 15일 7억원에 거래돼 포항자이 통틀어 최고가격을 기록했다. 최대 평형인 이 타입은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로열층을 기준으로 올해 2월 5억3천만원, 지난해 11월 5억500만원 선에 거래된 바 있다. 인근의 효자 풍림아이원과 포항효자웰빙타운SK뷰 3차도 작년과 비교해 5천만원∼1억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남구 대잠동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소장은 “자이는 10월초부터 12월 6일 현재까지 총 74건이 거래돼 남구지역서 가장 많았다”면서 “인근의 효자 풍림아이원과 포항효자웰빙타운SK뷰 3차도 작년과 비교해 5천만원∼1억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정부의 6.17대책 발표 이후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두호SK뷰푸르지오1단지는 지난해 2억 후반대부터 3억 초반대까지 가격이 형성됐으나, 올해 7월 3억 후반대까지 가격이 올랐다. 지난 11월 3일은 84㎡타입이 최초로 4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6월만해도 2억 초중반대로 거래되던 장성푸르지오도 지난 11월 7일 3억9천400만원에 거래돼 수천만원이 껑충 뛰었다. 특히, 가격상승 기류가 형성되자 해당 아파트의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1억원가량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북구 두호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불과 몇 개월 사이 지역의 1군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수천만원 이상 폭등했다.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집주인들이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항지역 부동산시장이 활발한 것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정책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청정 지역’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수도권과 대구 수성구 등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하지만, 포항과 같은 비규제지역은 대출 자격 요건이 덜 까다롭고, 취득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적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중도금 대출이 2건까지 가능하며 대출 1인당 보증한도는 주택토지보증공사(HUG) 5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억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기존 주택 보유자를 비롯해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지방 광역시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 반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정당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을 피해 투자자들이 지방 중소도시로 쏠리는 분위기에 포항도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항지진과 과분양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치가 낮게 평가돼 있었던 것에 투자자들이 집중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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