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59·택시기사)는 지적장애인인 몽골 여성 B씨(56)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혐의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 다발 2개를 발견,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