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대표가 부정적 보도한
타사 기자 상대 ‘손배소’ 기각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5단독 이형원 판사는 경북의 한 언론사 대표 A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뺑소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돼 처벌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 B씨를 해고했다. 이후 대구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해당 언론사와 C기자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B씨의 제보만으로 실명, 직함, 피의사실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형원 판사는 “C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에 원고의 반론도 포함돼 있고 ‘의혹·논란·주장’ 등과 같은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사주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혐의나 소속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 의혹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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