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례회서 제명안
찬성 16표·반대 7표로 가결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국민의힘 A 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제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혐의로 국민의힘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오후 A 의원의 ‘출석 정지 30일’ 징계안을 두고 비공개 심사를 벌였으나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됐다. 이후 A 의원 제명 수정안이 발의돼 무기명 표결에 붙여졌다.

제명안은 당사자인 A 의원을 제외한 출석 인원 23명이 참석해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6명, 반대 7명이 나오면서 재적 의원 3분의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제명안이 가결되면서 A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된다.

A 의원은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가리키며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기자는 A 의원을 성희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제명안 가결에 불복한 A 의원은 법원에 의원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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