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가금농가 소독약 긴급 배부
드론·살수차 동원 방역 지원 나서

[경주] 경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시 육용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AI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일 밝혔다.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농장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지역 가금농가도 이동 중지를 지시했다. 30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모든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모든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발령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석달 간이다.

행정명령 위반을 적발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관내 가금농가에 소독약을 긴급 배부하고,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위해 광역방제기, 드론,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축사 주변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야생 조류 차단과 가금농장의 모임 및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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