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比 건수 줄었지만 액수는↑
고가제품 결제문자 발송 ‘성행’
현금 가로채는 신종수법 ‘주의’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가전제품 84만5천원 승인 배송예정입니다. 본인 아닐 시 문의 바랍니다’

냉장고나 안마의자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발신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쇼핑몰 상담원,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범인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잔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줄었지만, 피해액은 181억원으로 4.8% 늘었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경찰은 (주)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유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이 (주)후후앤컴퍼니에 제공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623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전화·문자 수신 시 ‘대구지방경찰청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신고된 번호입니다’라고 표시되면서 모두 25만여건의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인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스러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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