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시 물놀이 사업 맡아
관련 업자 선정으로 운영비 뒷거래

지방보조사업을 위탁받은 지역 청년회가 장비 임대업자 선정 과정에서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전 공모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회 회원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9)와 D씨(40)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를 포함한 피고 4명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을 중심으로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해도동청년회 회원이다. 해도동청년회는 지난 2017∼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장’을 맡아 포항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

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청년회 회장 C씨, 부회장 B씨에게 “내가 물놀이 체험장 사업의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 중 3천만원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물놀이 장비 임대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1억3천500만원 상당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청년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8년 초에도 물놀이 체험장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됐다. B씨, D씨와 사전 공모한 뒤 1억4천만원에 계약을 따내고, 이 중 3천800만원을 D씨 계좌로 이체해 청년회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피해자 E씨에게 “포항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물놀이 체험장과 매점을 운영하는데 2017년 2개월간 매점 순수익으로 2억원을 벌었다”며 “올해는 내가 바빠 운영을 할 수 없어 전전세로 5천만원을 내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우선 권리금으로 3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2천만원은 장사를 해 수익이 나면 달라”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2014년께 사업 실패로 1억8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9천만원 가량의 세금 미납으로 주택이 가압류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향후 환수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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