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26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조기석·임대윤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 대한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조 전 위원장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 임 전 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A씨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2017년에 중앙당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금액은 시당 다과비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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