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전광판·공공·상업시설에
자체 제작 전단지·영상 등 송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송출되고 있는 ‘불법마약류 유통 특별단속’홍보물. /대구 중부서 제공
대구 중부경찰서는 유동인구가 집중 밀집해 있는 번화가에 위치한 대형전광판 및 공공·상업시설 내 민원인을 대상으로 ‘불법마약류 유통 특별단속’홍보물을 송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구매가 점차 용이해지고 있어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신고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홍보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불법마약류 유통 특별단속’전단지 및 영상 등 홍보물을 중부서에서 자체 제작해 홍보한다. 홍보물은 중구 내 유동인구가 잦은 대형전광판(계산오거리·서성네거리), 공공기관(경북대학교병원·중구청), 백화점(대구백화점·롯데백화점 대구점), 극장(롯데시네마 동성로점·CGV 대구한일점) 내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송출되고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시거나, 주변의 마약류 제조·유통·매매·투약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국번없이 11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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