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늘 공포·시행… ‘안전’ 강화

아파트 단지 내 과속방지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안전규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추가로 단지 내에서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지자체장에게는 신설 및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에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돼 있는지 감독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도록 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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