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 채취업자 고소장 접수
사업파트너는 “회유 있었다”
엇갈린 진술 내놔 ‘점입가경’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의 금품 갈취(공갈) 피소 사건이 고소인 주변인들의 잇따른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육상골재 채취업자인 사업가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에게 갈취당했다며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현재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 1일 이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이 의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시점에서 고소인의 주변인들이 잇따라 고소인과 엇갈린 진술을 하고 나서며 사건의 본질이 급반전됐다. A씨의 사업파트너였던 B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로부터 이 의장을 물러나게 하면 인허가는 쉽게 갈 수 있으니 동참을 유도하는 일종의 회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처음엔 A씨의 말만 믿고 모든 게 진실인 줄만 알았지만, 나중에 모든 믿음이 깨졌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 울진 사회에 물의를 빚은 데 사죄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세진 의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고 동의를 눌러 달라고 호소하는 데 앞장섰고, 사람들을 동원해 이 의장을 처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받는 등 일명 이세진 퇴진운동에 동참했다”고 소개했다.

B씨는 애초 원만한 사업을 위해 이 의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던 핵심 참고인이어서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뒤바뀔 수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이에 대해 “이세진 의장에게 분명하게 돈을 준 사실이 있고 이와 관련한 모든 진실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 질 것”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장인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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