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와 영주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

영주시는 12월 1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최고속도 제한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책이다.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내, 기타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최고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시는 ‘안전속도 5030’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가흥로 등 도심부 주요도로 34개 구간 총 연장 53㎞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최고속도제한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과 노면 정비를 실시 중이다.

박근택 교통행정과장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보행자 우선 교통정책”이라며“시행초기에는 제도변화에 많이 불편하겠지만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시민들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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