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상저감 때 차량 단속
경북 시군에 카메라 70여대 설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이 주 대상
홍보 미흡해 혼선 발생할 가능성

경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각종 혼란이 우려된다. 단속을 구체화한 관련 개정조례조차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안내와 사전 준비 기간 없이 무인단속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됐을 때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관련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경북도는 무인단속 시스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도는 무인단속을 위해 지난해 포항, 구미, 경산, 김천, 영주 등 5곳에 무인단속카메라 39대를 설치하고, 올해 경주, 안동, 영천, 상주, 칠곡 등 5곳에 33대를 추가 구축했다. 또 단속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도 건립하는 등 인프라를 마련했다.

단속대상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토·일·공휴일 제외)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이다. 과태료는 1회 10만원이며, 하루 동안 여러 번 단속돼도 1일 최대 10만원이 부과된다.

무인단속 운영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선 현장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무인단속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관련 개정안은 지난 23일 심의를 마쳤으며,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예정이다. 개정안이 공포되지 않은 채로 단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각종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던 만큼 지역의 모든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제한을 안내하는 우편을 보내는 등 홍보를 벌여왔었다”면서도 “다만, 무인단속과 관련한 경북도의 조례가 확정되지 않아서 12월 1일부터 무인단속을 시행한다는 홍보가 조금 늦어졌다.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5등급 차량 무인단속이 ‘깜깜이’로 진행되자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포항에서 축사를 운영 중인 정모(남구 대송면)씨는 “계도 기간도 없이 갑자기 무인단속을 시작하면 주로 5등급 차량을 모는 영세농가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 다음주부터 무인단속이 시작되는 데, 해당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경북도나 포항시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도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보고 무인단속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모의 단속을 벌여 적발된 차주들에게 무인단속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등 관련 홍보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무인단속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속대상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하거나, 저감장치미개발·부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 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경북도가 지원하는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기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유종과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북도내 5등급 차량은 10월 기준 18만3천951대로, 전체 차량(146만9천376)의 12.5%를 차지한다. 차량 10대 중 1대가 단속 대상인 셈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