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연말까지 홍보·계도 거쳐
내년부터 단속…쾌적한 환경 조성
적발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항시가 형산강 9.5㎞ 전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더불어 형산강 야외물놀이장 일대 0.2㎞ 구간을 제외한 포항경주 경계부터 연일대교 하부까지 5.2㎞ 구간은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낚시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과 어분이 수질오염을 야기시키고, 낚시와 야영·취사 후 발생하는 무단투기 쓰레기가 하천경관을 해치고 산책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포항시는 이번 낚시·야영·취사 금지구역 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하천법 제9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대형화물차량, 건설기계, 캠핑카 등의 장기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높이제한틀을 전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원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불법 사안을 단속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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