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0일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기자들의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 구의원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민 구의원은 지난해 8월 민간설비업자를 시켜 초등학생인 자신이 아들의 교실에만 1천200만원 상당의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기창 업체를 통해 선거구 내 초등학교에 환기창을 무료로 설치한 것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수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부행위 시점과 다음 선거 사이에 상당한 시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신상정보 등을 무단으로 공개 혐의에 대해서는 “각 혐의에 대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가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500만원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의결됐다.
 

아울러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하다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에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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