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주담대 금지 등 적용
풍선효과 가능성… 영향 미미

대구 수성구가 19일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정대상지정 지역으로 예정된 수성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를 초과했다.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에 비해 1.11% 상승했다. 또 18일에도 1.16% 오르는 등 전국의 규제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현재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5월부터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수성구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무주택자는 대출을 실행해 주택 구입 시 6개월 이내 입주(갭투자 방지)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되고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인상,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 인상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된다.

그렇다면, 대구 수성구의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효과는 어떠할까.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와 같이 풍선효과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제한이 커질수록 시장 수요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맞서기보다 대책에 순응하고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중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성구 거주자는 우선 처분 시 세제혜택이 유리한 대구 기타 지역 투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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