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후 수양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신축 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부담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분양 후 원시취득한 주택은 과세하지 않되, 지자체 세수확보 등을 고려 최초 3년간 주택 전용면적별로 차등 감면하도록 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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