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화물차·전세버스 집중
도심·주택가 등 상습민원 해소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과 전세버스들이 도심, 주택가에 주차하면서 여전히 밤샘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19일부터 사흘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최우규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밤샘주차 상습민원을 해결하고자 올해 들어 매월 단속을 해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활동을 펼쳤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