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50㎍/㎥ 초과(자정~오후 4시 평균)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자정~오후 4시 평균)되고 다음 날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이다.

시는 지난해 두 차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8천600대로 전체 등록차량의 15.2%에 달한다.

시는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단속을 진행, 적발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으며, 하루에 2곳 이상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적발되면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긴급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차량,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영주시 환경보호과에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유예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선택해 내년 6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유예기한 완료 후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겨울철 미세먼지의 고농도로 인해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을 하게 됐다”며 “불편하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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