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반지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3월과 6월 대구 수성구의 주택 2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금팔찌와 반지, 지갑 등 3천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또 가사도우미를 하는 집에서 몰래 훔친 시계를 중고명품 매장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침입해 원장실에 있던 지갑과 돈 등을 훔치고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도난 방지 태그를 몰래 떼어낸 후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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