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반지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3월과 6월 대구 수성구의 주택 2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금팔찌와 반지, 지갑 등 3천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또 가사도우미를 하는 집에서 몰래 훔친 시계를 중고명품 매장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침입해 원장실에 있던 지갑과 돈 등을 훔치고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도난 방지 태그를 몰래 떼어낸 후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 기자명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20.11.02 20:07
- 게재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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