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제10차 정례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는 174명 중 170명이 투표했고,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 1명,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등 무소속 3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찬성표가 민주당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게 나온 만큼, 민주당 내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소속 의원 자율에 맡겼지만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만으로, 역대 14번째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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