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완화… 내달 6일까지 접수

[안동] 안동시가 지원 기준 완화와 간소화된 신청 서류 등 달라진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6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준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됐다. 동일유형 소득감소만 인정했던 것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또는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바뀌었어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통장거래내역과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도 인정한다. 단,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한다.

기준 완화된 소득감소자 및 신청서류 간소화 대상자는 조사 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기준 완화와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부닥쳐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이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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