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6일까지 추가 접수
구비서류 간소화·기준 완화
‘소득 25%이하 감소’도 포함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연장한다.

대구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변경 및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신청을 11월 6일까지 추가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구비서류 간소화, 기준 완화 등 위기가구 대상 확대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한다.

대상은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지만, 소득이 25% 이하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한다.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시간 내 방문하면 된다.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120대구시달구벌콜센터, 주소지 관할 구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원(1인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지급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구·군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해 누락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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