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그동안 시간을 끌어오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 위원을 결정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협조를 시작했다. 26일까지 시한을 정해 압박하던 여당은 이번에는 추천된 인사의 면면을 시비하면서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1개월이라는 공수처 출범시한 데드라인을 내놓고 공수처법 개악을 걸어 압박을 펼쳤다. 공수처법의 핵심조항인 ‘중립성’을 하염없이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대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를 결정 통보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7월 15일 공수처를 출범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1야당은 그동안 “우리는 찬성한 적이 없다”, “헌재판결까지 미루자”는 비논리로 공수처 출범을 발목잡기 식으로 지연시켜왔다. 일부에서 제1야당의 이런 행태에 ‘전략 미스’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본령인 양 오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결정한 추천위원을 놓고 불신부터 드러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추천위원을 가리켜 “한 분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면서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계속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처장 후보를 의결되도록 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을 들어서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누누이 강변해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국회 4명 추천’으로 바꾸고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도 5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야당에 겁박을 일삼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본질을 훼손하는 망발이다. 만약 공수처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이 나라는 곧바로 야만적 ‘독재국가’로 회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수처’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흑심을 버려야 한다. 그게 정도(正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