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통계청의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현재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약 326만8천여 가구(16.5%)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천여 가구(5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금을 내어줄 집주인이 많다는 것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가를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수치다.

특히, 금융자산이 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천여 가구(31.1%) 또한 차입 여력이 있어 이들 가구까지 합산한다면, 집주인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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