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들의 과로사망 소식이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택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올해만 1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최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생활고를 겪던 택배 노동자가 지난 2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 산업구조의 맹점인 업무량 과다 문제를 정밀하게 찾아내어 끊어내고 보완해야 한다.

경남 창원 진해구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일하던 40대 후반 로젠택배 노동자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억울하다’는 제목의 A4용지에 쓴 유서를 남겼다. 망자는 직접 꼼꼼히 적은 이 유서에서 계약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했다. 로젠택배 노동자들은 ‘손해배상 책임’, ‘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써야 했다.

택배기사들은 직영 직원과 지입 기사 등 두 가지 형태로 현업에 종사한다. 지입 기사는 자기 소유의 배송 차량과 사업자를 갖고 계약을 통해 하청을 받는 형태로 일하는 직군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일종의 능력급 형태, 즉 배달물량의 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구조여서 노동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능력급 형태의 산업구조가 노동강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과로사를 부르는 핵심요인이다.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고 노동자와 기업주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스스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정치권이 접근하는 것은 헛발질이다.

생지옥 같은 택배기사의 업무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치명적 업무량 때문에 온몸에 골병이 들고, 어쩌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리는 일은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치열한 택배시장의 무한 가격경쟁 구조도 바로잡아야 한다. 적당히 노동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해결해내야 한다. 언제까지 이 죽음을 부르는 악마적 노동환경을 그대로 둔 채 강 건너 불 보듯 할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