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오귀영)가 근로계약 등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2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이라는 주제의 근로권익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부당 처우 대처법,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알아야할 노동 상식, 근로기준법 등이다.

이날 교육이 끝난 후에는 가죽공예와 그립톡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 교육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다양한 근로상식을 알게 됐다” 고 전했다.

오귀영 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상주시 꿈드림은 학업을 중단했거나, 홈스쿨링 또는 유학 등의 사유로 잠시 쉬고 있는 만 9~24세의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상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054-537-672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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