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병국)를 통해 개정된 조례안은 앞으로 시의원이 의안, 예산, 행정사무감사·조사에 직무관련자 등인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의 시의원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시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개정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행동 강령 준수를 위해 의원들은 해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의원의 행동·윤리기준을 더욱 강화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청렴한 의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