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총 9건, 15명을 적발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문경, 봉화 등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15명을 적발했다. 불법 채취한 임산물은 버섯 8건, 임산물 1건이다. 불법 채취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종 소장은 “가을철 임산물의 생산 시기를 맞아 허가 없이 국유림 내에서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무단채취 행위를 근절하고자 이달 말 단속을 지속한다”고 말했다.

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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