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건의 의안 심사·의결

대구 수성구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 제23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조례 제·개정안 13건, 심의안 1건, 계획안 2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2건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사·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등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대구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심사 후 보류됐으며, 박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심사 후 수정가결했다.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다가오는 정례회시 예정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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