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론이 극과 극으로 갈렸다.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20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의견이 46.4%로 똑같았다. 여야 정치권만큼이나 일반여론도 치열히 맞서고 있다는 증거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전문가들이 ‘위법성’을 거듭 주장할 정도로 논란이 많다.

상상을 초월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1일 개선장군처럼 행세했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윤 총장을 한껏 야유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다. 검찰청법 12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다. 사건에 대한 지휘 수준을 넘어 검찰총장의 검찰지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해당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도 언론에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처럼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번 지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박탈했다. 이렇게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지휘권 행사가 현행 검찰청법상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법조문은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부적 검찰조직을 만들고 ‘수사지휘권’ 조항을 남용해 현직 검찰총장을 식물상태로 만들어 검찰 장악을 획책하는 것은 사리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무도한 권력의 횡포다. 정권마다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검찰독립은 영원히 요원하게 된다. 철저하게 따져보고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을 정치 권력 아래로 악착같이 욱여넣은 추 장관의 과도한 행태는 어떻게 봐도 정의롭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