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20일 협력업체 대표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내용을 빼내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식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경찰관들과 접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식품위생법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B씨는 구속 기소됐다.

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배모(58·경무관) 모 지방경찰청 1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경찰관은 배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C경무관, 대구경찰청 D경정, 성서경찰서 E경위 등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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