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계도기간 거친 후
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망사·밸브형 마스크 착용 금지
입·코 제대로 안 가려도 과태료
영천시도 한달 계도기간 돌입

[영천·영덕] 경북 도내 시·군들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잇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영덕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지난 16일 내렸다.

군은 한 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지역 거주자 및 영덕군 방문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종 시설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의료기관·요양시설과 더불어 집회 및 시위장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소재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신원확인 등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에만 행정명령 예외 사례로 인정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이희진 군수는 “지역 간 이동을 통한 감염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만큼 군민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주길 바란다”며 “계도 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 안전한 영덕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지난 14일 0시부터 해제 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단,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문 시장은 “타 지자체와 영천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재확산이 우려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해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건오 전 한동대 선린병원장은 “외국의 연구에서는 마스크는 감염의 위험을 70%에서 85%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다”며 “마스크를 쓰면 70%이상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윤식·조규남기자

    박윤식·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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